세원신문고 운영 안내
세원그룹은 실천적인 윤리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무단 누설과 유출 및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근거가 없는 허위 제보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보유형 |
제보방법 |
-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
- 사업비밀 무단 유출 및 누출
- 당사 규정의 미준수
-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
- 공정성의 저해 및 사익추구 행위
- 부당한 업무요구 청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 기타 법령의 위반
|
- 이메일: sinmungo@se-won.co.kr
- 전화: 053-608-5108
- 팩스: 053-583-3555
- 서신: (42702)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4
*지번주소 :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95-9
- 담당부서: 총무팀
|
운영부서 |
총무팀 |
고발방법 |
① 인터넷: 세원 신문고 제보 ② 이메일: sinmungo@se-won.co.kr |
고발대상 |
인사, 회계, 구매 등 모든 분야의 비리 및 부조리 |
대상자 |
세원그룹 임직원 및 조직 |
처리절차 |
고발접수 → 사실확인 → 특별감사 → 윤리경영위원회 회부 → 징계/포상 |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세원그룹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분보장
제보나 진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책임감면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