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신문고 운영 안내
세원그룹은 실천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및 인권적으로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는 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근거가 없는 허위 제보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제보유형 |
제보방법 |
-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
- 사업비밀 무단 유출 및 누출
- 당사 규정의 미준수
-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
- 공정성의 저해 및 사익추구 행위
- 부당한 업무요구 청탁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인권침해
- 사내 안전/보건 문제
-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
- 기타 고충사항 및 법령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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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sinmungo@se-won.co.kr
- 전화: 053-608-5108
- 팩스: 053-583-3555
- 서신: (42702)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4
- 담당부서: 노사상생팀/윤리경영팀
- 온라인: bit.ly/sewon_sinmungo
- 온라인 신문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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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세원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사실확인 → 상담 및 조사 → 처리 만족 → 사후관리 → 종결 (신고 24시간 내에 접수 또는 폐기, 상담 및 조사는 접수 후 10일 내에 진행) |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세원그룹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실한 사후관리
제보 내용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더라도 어떠한 신분과 근무조건 상의 차별 그리고 보복과 같은 2차 가해를 금지합니다. 또한, 접수된 고충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공정성 확보
상담자와 조사자를 구분하여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