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 세원그룹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인권헌장(정책) 제정을 비롯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협력사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경영
- 세원그룹은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세원 신문고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상의 정기적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