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은 (주)세원그룹(이하 “회사”) 임직원에게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시키고, 임직원 개개인의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2.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근면성실, 인화단결, 창의개발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제7조 (이해충돌회피)
제8조 (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과 사의 구분)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제11조 (건전한 생활)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제13조 (자산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
제14조 (기밀유지 및 정보 보호)
제15조 (강령 실천 서약서)
3.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7조 (고객만족)
제18조 (고객의 이익 보호)
4. 경쟁업체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9조 (관련 법령 준수)
제20조 (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1조 (공정한 거래)
5.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2조 (임직원 존중)
임직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한 가족이라는 신념 아래 서로를 존중하며, 개인의 종교 및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3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임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24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제25조 (삶의 질 향상)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제27조 (부당한 정치 개입 금지)
제28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제29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국제상거래의 질서를 존중하고 현지국의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7. 보 칙
제32조 (준수의무와 책임)
제33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제34조 (준수 여부의 점검)
제35조(위반시 제재)
제36조 (교육)
제37조 (징계 및 포상)
제38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