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1.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은 (주)세원그룹(이하 “회사”) 임직원에게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시키고, 임직원 개개인의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강령은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대리점,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 등 독립된 제3자에게도 강령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2.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④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⑤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경영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한다.
  • ⑥ 임직원은 회사의 강령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관리자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근면성실, 인화단결, 창의개발로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근무 분위기나 미품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과 사의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해당 부서장 또는 임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제13조 (자산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 분실, 손상, 남용, 절도, 횡령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및 사건을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밀유지 및 정보 보호)

  • ① 회사의 사업 정보는 대부분 기밀 사항 또는 전유적인 정보이므로 회사가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강령 실천 서약서)

  • 임직원은 윤리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령 실천서약서를 제출한다.

3. 고객에 대한 윤리

제16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7조 (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화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품질을 지닌 제품, 독자적 기술개발 및 연구 등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제18조 (고객의 이익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답한다.

4. 경쟁업체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9조 (관련 법령 준수)

  • ① 임직원은 경쟁업체 및 거래업체들의 제반 정보를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② 임직원은 경쟁사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20조 (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회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1조 (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⑤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 내부 및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지 않는다.

5.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2조 (임직원 존중)

임직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한 가족이라는 신념 아래 서로를 존중하며, 개인의 종교 및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3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임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24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삶의 질 향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6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초일류 생산업체로 성장 및 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은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임직원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산업의 신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한다.

제27조 (부당한 정치 개입 금지)

  • ①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제29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국제상거래의 질서를 존중하고 현지국의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7. 보 칙

제32조 (준수의무와 책임)

  •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33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소속 부서장이나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④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준수 여부의 점검)

  • ① 총무팀장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총무팀장은 전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시 제재)

  • ①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임직원이 취득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십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한 사람을 윤리경영위원회에 회부하며, 상대가 거래업체인 경우에는 경고 처리한다.
  • ② 회사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업체와는 모든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36조 (교육)

  • ① 총무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37조 (징계 및 포상)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정착, 강령의 실천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해석
    • 임직원의 강령 실천 사항
  • ③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윤리경영위원회는 조직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며 강령의 운영과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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