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원정공 외부감사인 선임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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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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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에 따른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2 제6항 제 2호의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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