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물산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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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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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에 따른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 제 4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의 2 제 6 항 제 2 호의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외부감사인 선임일 : 2014 년 4월 29일
2. 선임된 외부감사인 : 안경회계법인
3. 외부감사인 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4.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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